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도로법」 제12조)
-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도로법」 제12조의2)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보호구역 지정절차
- ■ 「도로교통법」 제 12조 및 제12조의2
-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