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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박상현
2024-03-06 14:53:41 / 5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적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 대상
  • 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참여자 선발(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선발)
  •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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