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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원 방문해 현장 간담회
이수열
2025-04-29 15:59:34 / 4

복지부, 요양원 방문해 현장 간담회 “‘요양보호사 가산제’ 폐지돼 운영에 부담 커져”



이기일 제1차관 방문… “요양보호사 인력난도 가중”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4월 18일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4월 18일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요양보호사 가산제’가 폐지돼 요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대기업이 장기요양 사업에 뛰어들면서 요양보호사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요양원을 방문해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은평요양원은 5층 건물에 60명의 

어르신이 입소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2회 연속 A등급을 

받은 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이후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화 및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배치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요양보호사 승급제(60개월 이상 근로 시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해 

수당 지급),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등을 실시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게는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한다. 

이는 ‘요양보호사 가산제’ 폐지와 관련돼 있다.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가산제’ 지원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가산제’는 추가 배치한 요양보호사

인건비에 대해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로 인해 입주 

어르신이 급격하게 줄더라도 직원을 곧바로 정리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런데 이 가산제도가 폐지되면서 입주 어르신이 갑자기 감소할 경우 직원의 인건비

를 100% 요양원측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장기요양 사업에 진출

해 중소규모 요양원에서 인력을 빼가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출처: 백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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