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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층 경로당 활용가능 법안 발의 | |
이수열 | |
2025-04-28 09:38:14 / 3 | |
사랑방에서 교육의 장으로…진화하는 경로당 https://v.daum.net/v/20250428005125875 지역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을 넘어 '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고령화 시대 노인 복지의 또 다른 거점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3일 울산 남구 월평경로당, 약 15명의 어르신이 각자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에 열중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인근 카페로 이동해 키오스크를 이용해 직접 음료를 주문하는 실습까지 마쳤다. 교육을 듣기 위해 월평경로당에 등록했다는 장정자(82)씨는 "손자와 자녀들에게 편하게 문자로 대화하고 싶어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제는 카페에 가서도 손주들처럼 혼자 주문할 수 있다"며 웃었다. 동구 전하경로당에서는 지난 25일 치매 예방 교육과 한글 교육이 진행됐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더 몰리면서 최근에는 2명분의 자리를 추가로 마련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울산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842곳이다. 과거에는 주로 사랑방처럼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용도로 이용됐지만 각 구·군 노인지회와 지자체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경로당의 기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복지관 이용자보다 평균 연령대가 높은 경로당 이용자들은 이동이 어렵거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이 경로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교육·활동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구·군 차원의 예산 차이 등의 문제로 경로당 시설 수준 차이가 크고 전문적인 강사 수급이 어려운 점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출처: 경상일보 김은정기자 문경시, 점촌2동 공원행복경로당 준공…어르신 숙원 해소 문경시는 25일 점촌2동에 위치한 공원행복경로당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고정환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공원행복경로당은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1층, 건축면적 100.5㎡ 규모로 경로당을 신축했다. 해당 지역 어르신들은 기존에 컨테이너를 임시 쉼터로 사용해 왔으며, 공간 협소로 인해 여가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 신축된 경로당은 쾌적한 휴식 공간과 함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출처: 경북일보 충북 청주 강내농협, ‘열무김치’ 마을경로당에 전달 충북 청주 강내농협(조합장 조방형)이 17일 흥덕구 강내면 저산절임배추창고에서 ‘마을경로당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방형 조합장과 농협 임직원, 농가주부모임·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강내지역에서 수확한 신선한 열무와 얼갈이 배추 120단으로 열무김치를 정성껏 담가 지역 내 37곳 경로당과 노인회관에 전달했다. 출처: 농민신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공공임대주택 1층 경로당 활용 가능 법안 발의… 고령층 복지 증진 기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1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고령층 입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존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층의 비어있는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입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층의 일부 공실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나아가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스포츠동아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